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금융상품 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직접 만기까지 잘 이용하였던 정부정책사업인 만큼 소득이 있으신 청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납입기간: 만기 5년(60개월)
-납입금액: 1천 원 ~ 70만 원 한도 내 자유납입
-금리: 취급기관(각 은행)에서 자율결정 3년 고정과 2년 변동(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 지급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공유합니다. [은행연합회 바로가기]에서 관련 내용 확인 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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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조건
청년도약계좌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계좌개설일(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까지로 제한됩니다. 만약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이 있다면 연령 계산 시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예) 나이 36세이지만, 전문하사로 4년 의무복무 하였다면 36-4=32로 계산
개인소득조건
직전(2023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및 수당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위 조건이 제외됩니다.)
가구소득조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인의 가구라면 2명이 1년 소득이 978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소득조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별로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예) 직전 연도(2023년도) 개인소득이 3,500만 원이라면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육아휴직을 한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하여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절차
①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 후
② 약 2주 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합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약 2주 소요)
1.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3. 가구소득 확인 → 4. 확인결과 통보
③ 다음 달 초에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개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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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공유합니다. [가입조건 바로 알아보기]에서 관련 내용 확인 하시면 온라인에서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자가 청년도약계좌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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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 별 1명당 1개의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위 일시납입제도를 이용하여 연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판단되면 환수 등 제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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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는 2024년 4월 1일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100만 명이 돌파했다고 전했는데요. 위 가입조건과 혜택을 확인하시어 이번기회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가입한 만큼 여러분도 함께하시어 좋은 혜택 놓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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