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취업 시즌이 되면 언론사에서 다루기 쉽고 다루어야 하는 실업률에 대해서 이슈화 합니다. 오늘은 실직 및 재취업을 준비 중이 신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에는 어떤 조건이 있으며 신청 방법과 쉽게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극복,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실업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요망!)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 상병,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취업촉진수당 급여로 크게 6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위 사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의 조건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즉, 이전 18개월(또는 24개월) 동안 근무한 기간 중 고용보험가입 기간 총합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즉, 개인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사업을 못하고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비자발적(강제) 이직자에게 수급자격 인정을 기본으로 하며 자발적(원해서) 이직자인 경우에도 이직회피를 노력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밑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묻는 질문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및 신청방법
①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지체 없이 실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②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고용24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공유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에서 관련 내용 확인 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⑤ 실업급여 신청
⑥ 구직활동 시작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계산
위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대조하는 작업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모의계산 링크를 걸어둘 테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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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실업률은 약 4%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은 4.5%, 유럽 9.6%인걸 감안하면 낮은 비율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찾아보니 우리나라는 임시근로자(1년 미만 고용계약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된 데이터라 정확한 비교가 어렵더라고요. 오늘은 실업 및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과 수급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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