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초연금의 자세한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크게 아래의 세 가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2024년 기준 1959년생 이상)
- 대한민국 거주 중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니 주의 바랍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등 기타 사유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에서 자가진단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이미 소유한 재산을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가: 근로소득 - 기본공제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나: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위와 같은 내용을 어르신이 이해하고 직접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눌러 모의계산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 산정액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4년 기준연금액 100%에 해당되어 월 최대 334,810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위의 대상자 확인과 모의계산이 끝나셨다면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아래의 절차대로 실시하시면 편리합니다.
방문하여 신청하기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실 때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관할공무원에게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기관을 찾을 수 있게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연중)
※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2024년 기초연금의 자세한 수급자격과 간단한 모의계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한 노인을 위한 이런 복지정책은 앞으로도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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