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족, 지인 등 돈거래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차용증을 작성하며 또 가족이나 부모자식 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둘 테니 필요하신 분은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하면 되겠습니다.
금전의 거래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두는 것이 나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원금을 변제할 시 상대방의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며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미작성 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경우
- 채무자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며 차용증이 없다면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채권자가 구두로 합의 한 변제기보다 일찍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변제가 되지 않을 시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없고 계약서가 없다면 분쟁을 해결 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위 사항이 들어간 차용증은 분쟁 발생 시 좋은 증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작성사항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서와는 별개로 대리인의 인전사항을 별도로 작성하고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대리인과 차용증을 작성한 상대방은 대리권의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도록 합니다.
대여금액
채권액의 원금을 착오 방지를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변제기한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 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자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계약에서는 그 이자가 연 20%의 이자율의 제한한도에서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 있음을 정하여 기재하였으나, 이율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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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방법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시 세법상 특수관계로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다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자율을 너무 낮게 한다면 세무조사 시 편법증여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자식 간 거래에서는 법정이자율인 연4.6% 이상의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의 본래용도를 증명하고 싶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 납부와 원금 상황은 통장으로 거래하여 증거를 남겨두도록 합니다. 원금 상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식이 소득이 있어야 경제적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차용증 작성 시 확정일자, 공증, 내용증명 중 택1하여 받으셔야 법접효력을 입증하기에 좋습니다. 때문에 확정일자는 등기소, 공증은 법무사 사무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예)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금을 차용한 날을 기점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좋으며 공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아래에는 차용증 양식을 한글, 워드, 엑셀, PDF 파일별로 올려두었으니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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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 가족, 부모자식 간에는 어떤식으로 접근해야하는지를 알아보았으니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꼭 짚고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미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분들은 부디 분쟁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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